윤리 경영

고영테크놀러지는 정도 경영과 상생 경영을 추진합니다.

Business Team Concept: ETHICS

정도 경영

기본에 철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경영활동을 통해 법과 윤리를 준수함으로써 윤리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상생 경영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동반성장을 통해 함께 공존하는 기업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윤리행동지침

1-1. 고영테크놀러지는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국내 및 진출국 현지 법규를 최선을 다해 준수하며, 임직원 모두는 업무 수행에 관련된 법규, 회사 정책과 업무처리 절차를 숙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임직원은 법규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행동하여야 합니다. 법규와 회사 정책에 표현된 문구뿐 아니라 문구에 함의된 뜻까지도 준수해야 합니다.

– 임직원은 본 윤리행동지침과 관련 법규를 위반할 수 없으며 다른 임직원에게 위반을 지시, 승인, 방조 또는 묵인할 수도 없습니다. 임직원들은 윤리행동지침과 회사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윤리행동지침 위반으로 인식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을 묵과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업무상 법규 또는 윤리행동지침 위반이 불가피하다는 변명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1-2. 고영테크놀러지는 개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 회사는 진출국의 노동법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각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바와 같이 존엄성과 존중감을 가지고 근로자를 대우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인종, 민족, 국적, 성별, 종교, 출생지, 장애, 혼인, 임신, 출산, 정치적 성향, 성적 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과 업무 수행에 있어 차별하지 않으며,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 회사는 강제, 담보 또는 계약에 묶인 노동, 비자발적 노동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국내 및 진출국 현지 기준 근로 가능 연령에 미달하는 아동공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 근로자, 직접 고용 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 입사 지원자 등 관련 이해 관계자들을 차별 없이 대우하며 임금이나 기타 고용 조건을 공정하게 정하는 등 차별금지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 회사는 건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며 최대 근로시간 초과 금지, 최저임금 보장, 초과근무 수당, 사회보험 등 근로 조건에 관련된 법규, 정책, 기준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근로 조건에 관련된 법규, 정책,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사전 예방 활동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관련 고발이 접수될 경우 즉각 조치합니다.

1-3. 고영테크놀러지는 언제나 경쟁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으로 경쟁합니다

– 회사는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경쟁하며 경쟁사, 거래처 등과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 생산량, 입찰, 판매 지역, 판매 조건 등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국제 무역을 규제하는 모든 수출 통제, 경제적 제재 등과 관련된 법규와 정책을 준수 합니다.

– 임직원은 거래처, 협력사, 회사와 거래를 하려는 자 등 외부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전, 금품, 향응 등 경제적 가치를 제공받을 수 없으며 공정한 거래 관계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에 연루 되어선 안됩니다.

– 임직원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 청탁하여서는 안되며,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금품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의, 약속,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는 제3자의 영업비밀을 존중하며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제3자에 관한 정보 또는 제3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합니다.

– 회사는 거래처나 협력사에 대해 경쟁사에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1-4. 고영테크놀러지는 정확한 회계 처리 및 공시를 통해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합니다

– 회사는 국제기준, 국가별 회계기준, 회사 규정에 의하여 모든 거래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 기관으로부터 회계 감사를 받습니다.

– 회사는 자금 세탁 방지, 반부패, 테러단체 지원 금지 관련 법규를 준수합니다. 또한, 신원이 불명확하거나 거래관행이 투명하지 않은 상대와는 거래를 삼가며, 합법적인 자금을 기반으로 경영 활동을 하는 사업 파트너와 거래합니다. 불법적인 허위·변칙 거래에 대해서는 관여하지도 협조하지도 않습니다.

– 회사는 상장되어 있는 국가의 공시 규정을 준수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주요 경영 정보를 공개합니다.

1-5. 고영테크놀러지는 개인 및 사업 파트너의 정보를 보호합니다

– 회사는 고객, 임직원, 사업 파트너, 내방객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관련 법규와 사내 정책을 준수합니다.

– 사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임직원은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해서 관리해야 하며 항상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는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된 지정 업무를 위해서만 수집·사용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 가능한 제3자가 있는 경우 해당 정보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관련 법규와 계약 등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2-1. 고영테크놀러지는 모든 업무활동에서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 고영테크놀러지 임직원으로서 여러분은 회사 공금이나 자산을 유용, 횡령, 절취하거나 경비를 변칙 처리하는 등 지위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유용하여 주식, 유가증권,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거나 제3자를 통해 거래할 수 없습니다. 미공개 내부 정보를 유용하여 별도로 사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의 명예에 해가 되는 행위 역시 할 수 없습니다.

– 업무 시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 임직원은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우선 해야 합니다. 업무상 모든 결정, 행동이 회사의 합법적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고객, 협력사, 경쟁사와의 업무적 관계에서도 회사의 이익을 고려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해야 합니다.

– 회사의 자산과 시설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승인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2-2. 고영테크놀러지는 회사와 타인의 지식 재산을 존중합니다

– 임직원은 회사 내부의 지식 재산, 기밀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임직원은 업무 활동 중 취득한 중요 정보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보고하고 다른 지식 재산에 준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합니다.

– 임직원은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지식 재산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회사를 통해 특허를 출원해야만 합니다.

– 회사는 타인의 특허,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을 존중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침해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3. 고영테크놀러지는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에게 건전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 사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어떠한 직·간접적인 행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임직원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며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고 상호 협조적인 조직 분위기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2-4. 임직원은 모든 활동에서 고영인으로서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 회사의 대외비 정보를 외부로 공개해야 할 경우 임직원은 공개 가능 여부에 대하여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임직원은 재직 중 이해가 상충되는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활동하거나 회사에 대한 경쟁 사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3-1. 고영테크놀러지는 고객 만족을 경영활동의 우선적 가치로 삼습니다

– 회사는 고객의 시각에서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또한, 고객의 요구와 제안을 최대한 수용하며 제품 설계, 서비스 등의 개선 활동에 우선적으로 반영합니다.

–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를 토대로 경쟁합니다. 임직원은 적극적으로 경쟁하되 속임수를 써서는 안됩니다. 고객에 대한 소통은 진실되고 정확해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해 고객 만족을 우선합니다. 고객 존중을 바탕으로 고객의 불만사항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결합니다.

3-2. 고영테크놀러지는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을 추구합니다

– 회사는 투명·정도 경영을 통해 주주가치를 제고함으로써 주주의 권익 증대를 적극 추구합니다.

– 회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는 것은 이러한 책임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임직원은 업무 내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 회사가 재무적 정보 등 주요 경영 정보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회사는 주주의 의견을 중시합니다. 주주의 합법적인 의견 개진은 관련 법에 따라 주의 깊게 검토되고 고려될 것입니다.

3-3. 고영테크놀러지는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회사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채용과 승진에 있어 개인의 자격, 전문성, 역량, 성과 등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역량 향상을 위한 제반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회사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합니다.

– 회사는 진출국 노동법을 준수하며 임시, 이주, 학생, 파견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 개인에게 보장된 권리를 존중합니다

4-1. 고영테크놀러지는 환경 친화적 경영을 추구합니다

– 회사는 환경과 관련된 법규, 국제기준, 내부 규정을 준수합니다. 임직원 역시 환경, 안전, 건강에 관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규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는 더 깨끗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환경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합니다.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생산, 판매,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 단계에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합니다.

– 회사는 유해물질 사용의 최소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폐제품의 재활용 추구 등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견고하게 지속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4-2. 고영테크놀러지는 임직원과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합니다

– 회사는 임직원, 사업장을 방문하는 협력사·거래처 직원,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회사는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법규, 국제 기준, 내부 정책 등을 준수합니다.

– 회사는 자연재해, 화재, 전염병 등 외부 위험 요인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한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여 관리합니다.

– 회사는 제품의 기획, 디자인, 개발, 생산, 판매, 폐기의 모든 사업활동 단계에서 고객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한 사용과 관리 방법에 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5-1. 고영테크놀러지는 기업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 회사는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조세 납부, 공동체내 법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 임직원은 올바르게 행동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지역 사회의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문화와 가치관을 존중합니다.

– 회사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을 능동적으로 찾아 나눔을 실천합니다.

5-2. 고영테크놀러지는 협력사와 상생의 관계를 구축합니다

– 회사는 협력사의 도움으로 성장하므로 함께 성장할 것을 약속합니다. 회사는 협력사를 상호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만족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고 건전한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 회사는 협력사를 선정할 때 차별 없이 공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협력사가 인권, 아동노동, 근무시간, 강제노동, 차별, 환경에 관한 법규, 국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5-3. 고영테크놀러지는 고객 가치와 행복을 위한 초일류 품질을 추구합니다

– 회사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인드를 경영 활동의 바탕으로 삼으며, 임직원 각자는 초일류 제품 품질을 제공하여 고객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회사는 고객 만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를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품질과 관련된 법규, 국제기준, 내부규정 등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임직원도 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회사는 협력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무결점 부품 품질 체계를 만들기 위하여 품질 혁신에 매진합니다

고영테크놀러지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규, 회사 내부 규정을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임직원은 항상 관련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하며, 법규와 규
정에 나오는 문구뿐 아니라 문구에 함의된 뜻도 준수해야 합니다. 법규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의문이 생길 경우 경영기획실에 주저 없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적용 범위

본 윤리행동지침은 고영테크놀러지와 그 소속 임직원, 고영테크놀러지가 과반수 지분을 갖는 국내·외 자회사와 그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됩니다. 고영테크놀러지를 위해서 일하는 사업 파트너 또한, 고영테크놀러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본 윤리행동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신고

임직원은 윤리행동지침 위반 행위 또는 위반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인지했을 때 즉시 해당 내용을 가능한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고영테크놀러지 사내고충신고센터 또는 사이버신고 이메일(police@kohyoung.com)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악의적 의도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에 해당하며 신고자는 이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임직원이 불이익조치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신고한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제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차별, 괴롭힘, 위협 등의 행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보자의 신분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제보자의 신분을 색출하기 위한 모든 행동은 허용하지 않으며, 만약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합리적인 인사조치를 통해 제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위반 시 징계

본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는 임직원은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중하게 징계 예정이며,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퇴직한 임직원은 회사 출입 및 거래가 제한됩니다